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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19~2006-08-08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341~5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84호

  항로표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시스템 도입·운영에 필요한 조항(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조류신호표지,기상신호표지 등)을 반영하고 국립등대박물관 관 리·운영 및 국가 부표제작·수리를 하고 있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법률대상 조항 등 현행법령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1)항로표지의 정의규정에서 사용이 중단된 무선방위신호소를 삭제하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를 추가함.

   2)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대한 정의규정을 정함.

   3)항로표지시설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항로표지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함.

   4)현황변경 및 현상변경이라는 용어가 법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위반시 벌칙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정의규정을 정함.

  나. 국제교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항로표지가 갖는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항로표지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항로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과 권고방식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설치·운영 관련규정 신설

   1)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항로표지의 종류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이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함.

   2)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근거를 정함.

  라. 특수신호표지 관련 규정의 신설

   1)해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해상에 선박통항신호표지(VTS)· 해양기상 신호표지 및 조류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역사적 가치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비

   1)항로표지시설 장비의 역할 및 중요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

  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1)준설·매립 기타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를하는 경우에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 써 해양사고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2)침몰 또는 좌초한 선박 소유자의 도주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대행

  사. 허가 등의 의제 확대 및 처리기준 및 절차의통합고시

   1)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관리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 부장 관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법률 마련

   2)허가·인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통합 고시하도록 함.

  아. 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사유를 구체화함.

   1)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 장애 사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재량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자.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취소의 합리적보완

   1)현행 제4조6제1항제6호는“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하여 포괄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와 영업의 개시·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휴지 또는 재개한 경우를 등 록 취소사유로서 명시함.

   2)등록이 취소된 후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위 탁관리업자로 보도록 함.

  차.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절차의 합리화

   1)항로표지 설치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설항로표지 중 현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도록 함.

   2)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시에도 설치시와 마찬가지로 3월 이전이라는 신고 기간을 삭제함.

  카. 항로표지의 고시 방안 마련

   1)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새로 설치되었거나 폐지, 위치변경 등 기타 그 현상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관보게재 등으로 고시 하도록 정함.

  타. 항로표지의 사고에 관한 정의의 명확화

   1)통보하여야 할 항로표지의 사고를 천재지변또는 선박 충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항로표지가 소등·유실·위치이동·침몰·도괴·취명정지·발사정지 등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명확히 규정함.

  파. 항로표지시설의 보호의 강화

   1)항로표지시설은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보호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 및 금지 할 훼손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시킨 자로 하여금 당해 항로표지를 자비로써 원상 복구하도록 1차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차로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

  하. 검사업무 대행제도의 폐지

   1)항로표지의 장비 및 용품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제도를 폐지함.

  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업무위탁

   1)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술원의 사업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2)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의 연구·개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국가가 의뢰하는 등·부표류의 제작·수리, 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위탁관리·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 하도록 함.

   3)등·부표류의 제작·수리, 등대박물관 및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 및 항로표지 장비·용품 의 성능에 관한 검사의 업무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신: 항로표지 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02)3674-6341∼5, FAX: 3674-63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