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0호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방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관련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1)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
(1) 한방산업단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등 규정 보완 필요
(2)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필요
(2)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참조:한방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전화 02-2110-6050, FAX 02-503-7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