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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0~2006-08-1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05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0호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방산업단지 지정·개발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관련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1)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규정 보완

   (1) 한방산업단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절차 등 규정 보완 필요

   (2)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법인에 대한 지원근거 필요

   (2)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관련법인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참조:한방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전화 02-2110-6050, FAX 02-503-7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