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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1~2006-08-10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16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9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영 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법률 제78 58호, 2006. 3.30. 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월이내 실시하고,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위탁평가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평가표준(안) 작성근거를 규정함.

  나. 지방연구원의 평가결과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익년도 평가표준안에 반영하려는 것임.

  다.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지방연구원평가심위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라. 지방연구원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경제공기업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16, 팩스:02-2100-43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