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5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및 우수전통식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부의 서식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8 월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3704-9622, FAX: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