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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26~2006-08-16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34
  • 전자메일 kangdonk@moj.go.kr
 

⊙법무부공고제2006-79호

  민법(친족·상속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혼인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 이혼전 일정 기간동안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민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일방의임의 처분 제한

   (1) 현행 부부 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자신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잠재적 권리가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특히 주거용 건물 등을 임의 처분할 경우 다른 일방의 거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거래의 안전과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보호를 조화시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과 대지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 일방의 거주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인중의 재산분할 인정

   (1)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만 인정되는 관계로 굳이 이혼까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혼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중에라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별산제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녀의 면접교섭권인정

   (1) 현행 민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하였던 면접교섭권 관련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 선언

   (1) 그동안 가사소송 실무는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부평등의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간의 실질적인 경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1)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더라도 이혼청구와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중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 일방의 혼인 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이혼숙려기간 도입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2) 무책임한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사.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합의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에 관한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이 예방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양육자 등 결정

   (1) 협의이혼의 경우는 자녀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이혼이 되므로 이혼후 자녀양육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자 결정에 관한 당사자 청구가 없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등을 결정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함.

   (2) 재판상 이혼에 있어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등을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1) 상속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혼인중 재산분할 받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상속만 받은 경우와 불균형이 발생함.

   (2) 혼인 중 재산분할 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중 재산분할 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일률적으로 5할로 정함으로써 상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angdonk@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02-503-7034, fax:02-503-7037)로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