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2호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별지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구체화
□기타 사항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식 신설
-별지 서식 중「직급」란을「직급등」으로 일괄개정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직윤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30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349, 팩스 02-2100-418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