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4호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02-2150-9231∼9239, FAX:02-503-9226,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