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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02~2006-08-22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88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83호

  대한주택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자본금 8조원을 2010년까지의 정부재정투자 예상액을 반영하여 15조원으로 확대하고, 8.31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 비축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업무범위에 비축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한주택공사법령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 범위에 주택 및 대지의 비축기능과 주거복지업무 및 사채발행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나.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함.

  다. 주택건설시행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법 준용규정을 신설

  라. 공사의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에 대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비율을 각각 10분의 2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공공주택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2110-8588, FAX 503-32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