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02~2006-08-2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80~6
  • 전자메일 pyk31@mic.go.kr, shanglie@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8호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2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5.12.30. 개정·공포되어 2006.12.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의 설치

    (1) 정보격차해소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

    (3)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업무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가 활성화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규정

    (1)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인·노령자의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제품으로 규정함.

    (3)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지침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

  다.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

    (1) 개정 법률에서 위임받은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적실성 있는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80∼6, 팩스:02)750-1539, 전자우편:pyk31@mic.go.kr, shanglie@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