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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03~2006-08-23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32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의 무선설비 중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교신할 수 없는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장애에 따른 위험요소 및 불편을 해소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 다수의 인원을 탑승시키는 것을 감안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선박검사준비사항 중 압항예·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검사시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나.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총톤수에 관계없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초단파대무선전화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라. 압항예·부선의 선박검사준비사항으로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8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전화:02-3674-6321, Fax 02-3674-6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