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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0~2006-08-3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56
  • 전자메일 songjohn@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1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문서의 보관을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업무의 양도·양수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개별 법령에서의 문서행위를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 문서 보관의 효력 신설

   (1) 정보처리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종이문서를 스캐닝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으나 전자화문서 보관의 효력 및 전자화문서생성에 관한 기준·절차에 관해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전자화문서가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되고 일정한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자화문서의 보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시켜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양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 신설

   (1)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보관소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경우 이용자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 등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안전하게 운영됨은 물론 이용자가 보관소 폐지 등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인에게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보관 또는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효력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작성·보고 등의 행위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28개 법률 56개 조항 이외에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5개 법률의7개 조문을 일괄하여 규정함.

   (3)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촉진시켜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3. 규제영향 분석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양도 및 폐지의 경우 신고,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4. 의견제출

   위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디지털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및 규제영향평가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디지털전략팀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5156, 팩스:504-6000

   E-mail:songjohn@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