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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0~2006-08-3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51/2
  • 전자메일 pylonbch@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3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구분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구분함.

  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제한함.

   (1) 일반 연료와 비교하여 성상의 균질성이 낮고 염소와 유해 중금속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다이옥신류와 중금속 배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고형연료제품을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는 연소시설의 경우 일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시설로 한정함.

   (3) 고형연료제품을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사용하고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시설에서만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이옥신류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함.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용시설의 등급은 폐지함.

   (1) 고형연료제품이 연료로서의 특성을 보유하되 사용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고형연료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발열량, 수분, 회분, 염소, 중금속 기준 등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사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발열량과 염소농도를 기준으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기준을 설정함.

   (3)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고형연료제품만을 제조·사용토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가 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준수사ONT-SIZE: 10pt; MARGIN: 0pt 0pt 0pt 18.76pt; COLOR: #000000; TEXT-INDENT: -18.7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통제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제조·사용절차에 관한 준수사항을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검사토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저장과정에서의 악취 및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한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연 1회 이상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토록 하는 등 제조·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적 사항을 정함.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최소화하고 대체에너지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1/2 FAX 02-504-9289, 전자우편:pylonbc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