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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8-10~2006-08-30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875
  • 전자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2호, 2006. 4.28. 공포, 2006.10.29. 시행)되어 각급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1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주소지 변경없이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시킬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아야하며,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함.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1)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규모는 49.59㎡이상이어야 하며 종사자는 소장 1인, 상담원2인을 배치하여야 함.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규모는 정원 10인 미만은 82.62㎡ 이상, 정원 10인 이상은「정원×13.22㎡」이상으로 하고 종사자 수는 입소정원에 따라 달리 정함.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 3년이상 경력,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 상담원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경력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소정의 강의실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강의효과를고려하여 강사1인당 수강생 및 수강과목의 수를 정함.

   (5)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규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인권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인권보호팀(전화 02-2100-6875,팩스 02-2100-6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