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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19~2018-11-29
  • 소관부처감사원
  • 담당부서 공공감사정책과
  • 전화번호 02-2011-2105
  • 전자메일 ywkim45@korea.kr

⊙감사원공고제2018-29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감 사 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새만금개발청을 법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하고,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법 개정안에 맞추어 문서보고 갈음 조항을 정비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청을 법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안 제2조 개정)

 

나.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문서보고 갈음 조항 정비(안 제14조 개정)

 

1) 기존의 법 제24조가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하도록 하여 법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까닭에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

 

2) 이에 자체감사 실시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징계ㆍ문책권자가 같은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통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신의 상급자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문서로 보고하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어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안 제21조 및 별표 2 신설)

 

1) 기존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별표 2로 정함.

 

3) 향후 자체감사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공공감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ywkim45@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