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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6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1~2006-10-11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57~8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68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1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능력중심사회에서 자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효과적으로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

  (1)현행 한번 취득한 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따라 산업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저하 및 자격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함.

  (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교육훈련을 실시함.

  (3)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1)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검정을 시행함에 따라 자격검정의 현장성 저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시행을 위하여 검정 시설·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의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국가기술자격 검정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위탁의 취소 등

  (1)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정위탁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2)노동부장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이 검정위탁 취소의 기준에 따라 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민간에 대한 검정위탁 확대에 따른 검정의질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격증 대여 중개자에 대한 처벌

  (1)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전문중개인,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음.

  (2)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뿐만 아니라 대여를 중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자격증 불법대여를 효과적으로 근절함으로써 무자격자로 인한 산업현장의 부실시공을방지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제도팀(☎02-503-97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