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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3~2018-12-0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02-748-5185
  • 전자메일 ahk018@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199호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급경비 반납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예방하고, 국외 위탁교육 등록금 지급기준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위탁생의 등록금은 공무원 위탁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방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나. 지급 경비의 반납을 연기하는 조항 신설

 

다. 군위탁생에 대한 교육결과보고 조항 삭제

 

라. 군위탁생에 대한 현황보고 시 수료자 보직현황, 경비반납 심의현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ahk018@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