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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4~2018-12-03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7413
  • 전자메일 c1s1k9@korea.kr

⊙소방청공고제2018-150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 등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안 제5조제8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