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69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8 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이나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보호·자립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화 등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을 할수 있도록 규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권리 및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범위와 선정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인단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법이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대하여는 중복지원 금지를 명확히 함.
○개인단위로 지원시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신설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되는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
○대상자 선정시 위기사례로 판정된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률 근거마련
다.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특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내용 및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청소년쉼터의 유형을 일시-단기-중장기-치료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화토록 규정
○청소년공부방 규정 신설
○현장상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조세감면 등에관한 규정을 신설
라. 비행 및 범죄방지를 위하여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규정 체계화
○교육적 선도를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변경
○회복적 보호지원의 종류와 내용으로 회복적 교육훈련 및 회복적 처우지원으로 유형화
○선도후견인을 회복안내자로 명칭변경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타 청소년복지지원 개선에 관한 의견
2)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
나.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1)제출기간:2006년 9 월 8 일~2006년 9 월28일 까지
2)제출방법
가)「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복지지원팀장, 전화 2100-8603, 전송 2100-8671, 전자우편 kimsb@youth.go.kr), (양철수사무관, 전화 2100 -8608, 전송2100-8671, 전자우편 csyang@youth.go.kr)에게 제출
나)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소:http://www.youth.go.kr)-사이버공청회
다)팩스전화:02-2100-8671(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