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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1~2006-10-0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78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96호

  「교도관직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도관직무규칙은 사복교도관의 종류(제3조)를 구분하여 직무별로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및 활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계호권 부여에 관해 타사복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6절(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이 신설됨으로 제5절(기술직공무원의 직무)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여 기능직과 기술직간의 직무 수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일부 교정기관의 보안야간 근무형태가 3부교대제에서 4부교대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무 및 관리·감독 등의 근거규정이 없어 제5절(기술직공무원의 직무)을 유추 적용하였지만, 기능직과 기술직의 업무영역이 달라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업무구분의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절(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을 별도로 신설함.

  나. 기능직이 교정시설내의 업무 수행상 수용자를 동행·계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직공무원에게 계호권을 부여함.

  다. 기술직,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 원칙과 자격증 취득자가 기계·기구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계·설비, 시설 등의 수시점검과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기술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직업훈련교사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함.

  바. 보안야간 근무형태를 3부교대제에서 4부교대제로 변경하고, 4부교대제 미실시 기관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수정함.

3. 의견제출

 「교도관직무규칙」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3-7078

 -팩 스:02-502-01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