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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1~2006-10-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2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현행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 하도록 함. 다만 처분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하도록 함.

  나.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료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전화 031-440-9120, 팩스031-440-9126)으로 문의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