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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17~2006-12-0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61
  • 전자메일 ysy7795@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2호

   어장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어장청소 주기를 조정함과 아울러 수산종묘살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어장청소의무와 분리·규정하여 의무이행에 관한 관리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강화

    (1) 어장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사항을 “어장청소”와 “수산종묘살포”로 분리하여 각각 동법시행령제9조 및 제9조의2로 하고, 어업인의 어장청소의무이행 대상·시기를 조정하여 어장환경개선·보전을 추구함.

    (2) 어업인의 어장청소의무 이행시기를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활동개시 전에 적정한 어장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이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관할구역내 어장환경관리 책무를 부여

    (3) 어업면허·허가권자가 직접·적극적인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에 동참하도록 하여 동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6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4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 화:02-3674-6961, FAX:02-3674-6968. E-mail:ysy7795@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