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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19~2018-12-3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민원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02-2100-4079
  • 전자메일 path7313@moi.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3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의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규정하며,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민원처리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접수창구의 확대(안 제6조제1항)

 

민원의 접수창구를 민원실 이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까지 확대함

 

나.‘다른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기술(안 제12조제8항)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용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의미가 상반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안 제17조제8항)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조치(안 제22조제3항)

 

민원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는 보상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안 제30조제1항)

 

민원인이 출력한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각호의 조치 중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함

 

바. 권한의 위탁(안 제5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 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실태 확인·점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과 관련된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및 결과 분석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함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탁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6호

 

- 전자우편 : path7313@moi.go.kr

 

- 팩스 : 02-2100-4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2-2100-4079, 팩스 02-2100-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