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6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변상금이 확정부과 된 후에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신청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49조제4항 후단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