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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17~2019-01-28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 전화번호 044-203-6711
  • 전자메일 antiborder@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328호

 

「교원자격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애 초기 단계의 경험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며 유아기 경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바,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유치원장의 자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령상 유치원장 자격기준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준으로 상향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장 자격인정 경력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수준으로 상향 및 각 호의 교육경력을 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으로 한정(별표2 각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