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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26~2019-02-07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541
  • 전자메일 younha16@korea.kr

⊙교육부공고제2018-335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僑舍)안에서의 공기의 질 관리항목 중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곤리기준을 강화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4의2)

 

1)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