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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6~2006-11-1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596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3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으로 인한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도 업역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입주민간 분쟁과 민원을최소화하도록 함.

  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함.

  마.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회협약 체결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의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바.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배제하여 보조견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함.

  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아. 공동주택의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을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해소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자.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

  차.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2차시험 과목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전화2110-8596, FAX 503-731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