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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0-26~2006-11-1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596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4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공동주택 소음유발 수선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공동주택의 u51109 .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로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공사분야별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함.

  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전화2110-8596, FAX 503-731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