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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22~2019-03-04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042-481-8243
  • 전자메일 maro8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1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자 추가·정정 범위 제한, 의견서 제출 제한, 대리인 위임장의 증명서류 한정, 심사순위 예외규정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명확화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안 제8조)

 

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

 

다. 중복 제출 서류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안 제11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하여 제출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반려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마련함.

 

라. 특허여부 결정 후 발명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28조)

 

진정한 발명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 및 심사보류시 확인절차 명시(안 제38조 및 제40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심사보류할 경우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

 

바. 의견서 제출 제한 폐지(안 제41조)

 

출원인이 특허청의 문서 송달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