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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5~2019-03-2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02-2110-3333
  • 전자메일 liebe82s@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3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 12. 18. 형법 제10조제2항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형의 감경 요건을 삭제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