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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4~2006-12-1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573,6574
  • 전자메일 wonpark@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84호

   공유수면매립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준공 또는 재평가 실시내용을 등기소,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는 매립면허권자가 국가소유의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행위의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관청은 매립지 준공 및 재평가 후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관련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안 제26조제4항)

    (1)준공인가 및 재평가 후 소유권을 취득하면 조세(취득세 등)를 납부하여야함.

    (2)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 취득을 지연시킬 수 있음.

    (3)매립면허자 등에게 특혜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국고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나. 매립면허권자가 국가에게 잔여매립지 매수청구시 명문화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1)“국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는 불확정 개념을 두어 매수청구시예측가능성 저하

    (2)매수청구시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주소:서울시 중구 계동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02-3674-6573, 6574, 팩스:02-3674-6575, 이메일 (wonpark@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