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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9~2019-04-02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445
  • 전자메일 ohhw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근무하는 대학의 종류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차별을 받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완화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기준 완화(안 제8조 제1호)

 

현행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촉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완화

 

 

3. 의견제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ohhwa@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