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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11-28~2006-12-18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9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5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중 무상귀속이 제외되는 시설(유상공급시설)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서 주차장, 운동장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공동묘지, 화장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골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자함.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과잉공급된 상태이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종류에 납골시설을 추가함.

   나.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 화 : 02-2110-8591, 팩스: 02-503-328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