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316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총리지시 제2006-9호, 2006. 8.10)하는 등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정비하고, 토지매수청구제도 운영에 따른 토지매수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직급(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장관 및 도지사→차관 및 행정부지사)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인원을 확대(23인→27인)함.
나. 지방산림관서의 장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FAX 02-504-9207) 또는 산림청장(참조 : 백두대간보전팀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02-2110-6739) 또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042-481-4292, 4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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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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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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