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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07~2019-04-17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 전화번호 044-200-5735
  • 전자메일 kwchong@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6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 및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의3 신설)

 

ㅇ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규정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 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16의4 신설)

 

ㅇ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전통지,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내항화물선의 특례(안 제23조의2)

 

ㅇ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 산정기준 마련

 

라. 권한의 위임사항 관할청 규정 정비(안 제27조)

 

ㅇ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의 수리 업무에 대한 관할청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wch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5,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