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관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공모 시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사무장 병원 약국 개설 시 개설자와 병원 약국 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
나. 10~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가능
다.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