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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2520
  • 전자메일 skao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동안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방역점검 의무화(안 제3조)

 

- 지자체장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역 점검을 실시해야 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 부여(안 제11조)

 

- 계약 사육 농가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축산계열화사업자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다. 역학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관” 지정(안 제1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상적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방역 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사육제한 명령위반 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로부터 기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함

 

바. 매몰지 관리·복원 사업의 정부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매몰지를 관리·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함

 

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 벌칙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제3호 신설)

 

-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의4호)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농가가 방역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epople.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