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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821
  • 전자메일 crux38@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명확화(안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중 ‘레저기구나 장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레저활동(행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금지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나. 항행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 별표 5)

 

선박의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