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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2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449
  • 전자메일 choihj091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9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으로 통합 및 신고수리를 합리화하는 「소금산업진흥법」의 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 및 식염규격 중 ‘사분’을 삭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공포 ‘16.12.29, 시행 ’18.1.1)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및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에서 일반성분 중 ‘사분’을 삭제하는 등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부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 및 인력·시설 기준 조정(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제1항, 안 별표5, 안 별표9,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1) 천일염생산방식 인증신청 조항을 삭제함

 

2) 친환경천일염인증 신청 조항을 삭제함

 

3) 천일염품질인증 갱신 대상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함

 

4) 별표 5. 천일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에서 인증심사원의 인원수를 “6명”에서 “2명”으로 조정함

 

5) 별표 9. 수수료에서 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에 따라 다른 인증을 동시 신청 시 심사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삭제함

 

6)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 제조업 수입업 신고 확인증”을 “비식용소금 생산업 제조업 수입업 신고 확인증(변경신고 확인증)”으로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추가함

 

7)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일염인증 신청 대상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하고 법적근거 중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함

 

8)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일염인증서 법적근거 중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함

 

9) 별지 제25호 서식의 인증 승계 구분을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우수천일염인증”으로 함.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염 규격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3)

 

1) 별표 3.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에서 일반성분 중 사분(%)을 삭제하고 검사방법을 「식품의기준 및 규격」을 준용하도록 정함

 

다. 「소금산업진흥법」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규정(안 12조제2항)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20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545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