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유형 중 공동상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3) 팩스 : 042-472-79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