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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2~2019-05-0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1839
  • 전자메일 youngsin@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7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및 산림복지전문업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안 제5조 제1항 제2호)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과의 체결한 계약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안 제6조 제1항)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자본금 보유현황 및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안 제11조 제1항)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