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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9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8~2019-05-07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농지과
  • 전화번호 044-201-1737
  • 전자메일 kms260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8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및 농지 일시사용기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1)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지정 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마련하고, 조사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함

 

2)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제2항제3호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20년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확대(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0호 신설)

 

1)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중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에 따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업 기능의 집적화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및 납부기간 명확화 등(안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제53조, 별표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시일로부터 현행 5년간 면제토록 한 것을 7년간 면제토록 하고, 분할납부 독촉장 납부기한, 대지급금 청구시점 및 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부기한 및 부과금액의 명확화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자체 농지전용협의 위임 권한 변경(안 제7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1) 지자체 위임 권한 중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변경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변경함

 

2) 지자체 위임 권한 변경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 효율화 및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26조제3호, 제28조제1항 및 제5항)

 

1)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