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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3-29~2019-05-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044-202-3328
  • 전자메일 onestone01@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6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도입된 장애인 보조공학사 국가자격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 필요

 

 

2. 주요 내용

 

보조공학사 자격증 신청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