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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22~2019-06-03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7145
  • 전자메일 jys0415@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근로계약체결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1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기숙사 시설 변경 시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2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