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9호
「도로표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안 별표4)
나.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 044-201-3918 / 팩스 : 044-201-559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