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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19~2007-07-09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5473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원의 교체요건을 명확히 하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간 종류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선정절차 간소화 및 업체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 교체요건 명확화

    (1)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1개월 이상의 입원·부상을 사유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빈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감리 부실화를 초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입원·부상의 사유로 교체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입찰)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게 하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함.

    (3) 감리원 교체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

  나. 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의 변경신고

    (1)설계업간(종합·전문1종·전문2종) 또는 감리업간(종합·전문)에 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행정절차 미규정으로 시·도와 관련업체에서 개선을 요청

    (2)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이후 업체는 변경전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영위기간 및 용역실적을 합산하도록 함.

    (3)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가 변경된 경우 행정절차를 정하고, 업의 영위기간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시·도 등의 업무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

  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

    (1)참여기술자 등이 상훈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시 가점처리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점 등을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점수로 환산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시·도와 관련업체에서 선정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

    (2)상훈가점 및 백분율 환산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상훈가점 및 백분율 환산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업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체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으로 2007년 7 월 9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전화 : 02-2110-5473, 팩스 02-503-96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