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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0~2007-06-2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07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9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 월1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8254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최고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팀, 전화 02-2110-8707, FAX 02-504-9156,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본 입법예고는 2007년 3월30일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109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추가 입법예고이며,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