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9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 월1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8254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최고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팀, 전화 02-2110-8707, FAX 02-504-9156,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본 입법예고는 2007년 3월30일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109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추가 입법예고이며,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