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3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jheo@korea.kr
- 팩스 : 044-201-56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