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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0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1~2007-07-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76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4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

    (1)명예퇴직제도와 교육훈련제도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문제는 교육훈련비 환수 등 교육훈련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2)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

    (3)공직의 원활한 신진대사 촉진 및 공직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명예퇴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예퇴직수당 수시 지급 신청제도의 신설

    (1)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지급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 심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함.

    (2)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제도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지급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특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2)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는 경우에도 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중 비서관·비서 및 정책보좌관 등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으로써 재임용되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및 정산금 지급제도 도입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 차이는 별로 없으나 경과연수 차이가 있는 경우 환수금액이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고, 환수금을 산정할 때 재임용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2)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하되, 재임용 후의 근무월수가 환수금의 산정대상 월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3)명예퇴직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

    (1)현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과 재임용기관이 다른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관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환수금을 연체한 경우 전국은행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고 있어 환수업무의 행정처리가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2)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경력직공무원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되,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토록 함.

    (3)환수기관 및 환수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따른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에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