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2~2007-07-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83, 6807, 6859
  • 전자메일 broaden@me.go.kr
 

⊙환경부공고제2007-22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4.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등을 규정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83, 6807, 6859, FAX : 02)504-9208, E-mail : broaden@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