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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6-26~2007-07-16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3434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7-44호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26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법률 제8022호, ’06.10. 4.)됨에 따라,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충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비행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제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수송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함.

  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 장착 및 운용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4, 팩스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